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요즘
증상이 약한 사람들도 불안해하며
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.
검사비용은 16만원 정도인데,
의심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다.
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시
보험처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자.
코로나바이러스19 (COVID-19) 보험상식!
1.
'코로나바이러스' 검사 및 치료 관련
검사비용은 약 16만원 이지만
양성(확진) 판정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가에서
전액 부담해서 자부담금은 0원이며,
음성 판정 시 실손의료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.
다만, 의사의 권유 및
검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.
즉 의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불안해하며
검사 요구를 할 경우는 자부담해야 한다.
2.
'코로나바이러스'로 인한 사망 시
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
확진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
수령할 수 있게 된다.
단, 손해보험사의 '상해사망' 조건에 해당 X
'1급 감염병'의 종류로는
에볼라, 사스, 메르스, 페스트, 신종인플루엔자 등
총 17종이 있다.
3.
업무 중 '코로나바이러스' 감염 시 산재보상
업무수행 과정(출, 퇴근 시 포함)중 감염자와의
접촉으로 인해 발병한 경우
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하다.
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
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
-
여기까지가 코로나 19 관련 보험상식!
미리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될 듯
무엇보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
사람과 대화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자!
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좋지 못하지만
부지런한 예방은 필요한 것 같다.
우리 모두가 힘내서 빨리 이 사태를
별 탈없이 이겨냈으면 좋겠다.
대한민국 파이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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