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일상/블라블라

코로나바이러스19(COVID-19) 보험상식 알고가기.

 

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요즘

증상이 약한 사람들도 불안해하며

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.

 

검사비용은 16만원 정도인데, 

의심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다.

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시

보험처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자.

 

코로나바이러스19 (COVID-19) 보험상식!

 

1.

'코로나바이러스' 검사 및 치료 관련

검사비용은 약 16만원 이지만

양성(확진) 판정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가에서

전액 부담해서 자부담금은 0원이며,

음성 판정 시 실손의료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.

다만, 의사의 권유 및 

검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.

즉 의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불안해하며

검사 요구를 할 경우는 자부담해야 한다.

 

2.

'코로나바이러스'로 인한 사망 시

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

확진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

수령할 수 있게 된다.

단, 손해보험사의 '상해사망' 조건에 해당 X

 

'1급 감염병'의 종류로는

에볼라, 사스, 메르스, 페스트, 신종인플루엔자 등

총 17종이 있다.

 

3.

업무 중 '코로나바이러스' 감염 시 산재보상

업무수행 과정(출, 퇴근 시 포함)중 감염자와의

접촉으로 인해 발병한 경우

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하다.

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

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

 

-

 

여기까지가 코로나 19 관련 보험상식!

미리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될 듯

 

무엇보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

사람과 대화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자!

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좋지 못하지만

부지런한 예방은 필요한 것 같다.

 

우리 모두가 힘내서 빨리 이 사태를

별 탈없이 이겨냈으면 좋겠다.

대한민국 파이팅!

 

반응형